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37조 ==== >徵兵檢査ヲ受クベキ者敕令ノ定ムル所ニ依リ兵役ニ適セズト認ムル疾病其ノ他身體又ハ精神ノ異常ノ者ナルトキハ其ノ事實ヲ證明スベキ書類ニ基キ身體檢査ヲ行フコトナク兵役ヲ免除スルコトヲ得 >----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질병이나 기타 신체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서류에 근거하여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