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32조 ==== >身體檢査ヲ受ケタル者ハ左ノ如ク之ヲ區分ス >一 現役ニ適スル者 >二 國民兵役ニ適スルモ現役ニ適セザル者 >三 兵役ニ適セザル者 >四 兵役ノ適否ヲ判定シ難キ者 >2 前項ニ規定スル區分ノ標準ハ敕令ノ定ムル所ニ依ル >---- >신체검사를 받은 자는 좌와 같이 이를 구분한다. >1. 현역으로 적합한 자 >2. 국민병역에 적합해도 현역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 >3.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자 >4.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 >② 전항에 규정된 구분의 표준은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