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26조 ==== >現役兵及第一補充兵ノ員數ハ之ヲ徵兵區ニ配賦シ更ニ之ヲ徵募區ニ配賦ス >2 前項ニ規定スル配賦ハ徵兵區又ハ徵募區ニ本籍ヲ有シ徵兵檢査ヲ受クベキ者ノ見込數ヲ基準トシテ之ヲ行フ >---- >현역병 및 제1보충병의 수는 이를 징병구에 배부하고, 다시 이를 징모구에 배부한다. >② 전항에 규정된 배부는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본적을 두고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의 예상수를 기준으로 이를 실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