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25조 ==== >兵員ヲ徵集スル爲徵兵區ヲ設ク >2 徵兵區ハ之ヲ徵募區ニ分ツ >3 徵兵區ノ種類及區域竝ニ徵募區ノ區域ニ關シテハ敕令ノ定ムル所ニ依ル >---- >병력을 징집하기 위해 징병구를 설정한다. >② 징병구는 이를 징모구로 나눈다 >③ 징병구의 종류, 구역 및 징모구의 구역에 관해서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