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19조 ==== >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トキハ服役ノ期閒ヲ延長スルコトヲ得 >一 戰時又ハ事變ニ際スルトキ >二 出師ノ準備又ハ守備若ハ警備ノ爲必要アルトキ >三 航海中又ハ外國ニ於テ勤務中ナルトキ >四 重要ナル演習又ハ特別ニ觀兵ノ擧アルトキ >五 天災其ノ他避クベカラザル事故ニ因リ已ムヲ得ザルトキ >2 前項ノ規定ニ依リ延長シタル期閒ハ次ニ服スベキ兵役ノ期閒ニ之ヲ通算ス >----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시 또는 사변에 직면한 경우 >2. 출사 준비 또는 수비나 경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항해 중 또는 외국에서 근무 중인 경우 >4. 중요한 연습 또는 특별히 관병이 있을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말미암아 중지할 수 없는 때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는 기간은 다음에 복무해야 할 병역기간에 이를 통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