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일본 (문단 편집) ==== 제17조 ==== >現役又ハ補充兵役ハ現役兵又ハ補充兵トシテ徵集シタル年ノ十二月一日ヨリ之ヲ起算ス >2 短期現役兵ノ現役ハ入營ノ月ノ一日ヨリ之ヲ起算ス >3 戰時又ハ事變ノ際其ノ他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前二項ニ規定スル起算ノ日ヲ變更スルコトヲ得 >---- >현역 또는 보충병역은 현역병 또는 보충병으로서 징집되는 해의 12월 1일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 단기현역병의 현역은 입영한 달의 1일부터 이를 기산한다. >③ 전시 또는 사변 시 기타 필요한 경우 전2항에 규정된 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