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법/대만 (문단 편집) ==== 제1조(적용범위) ==== >'''第一條'''(適用範圍) 中華民國男子依法皆有服兵役之義務。 >---- >'''제1조'''(적용범위) 중화민국의 모든 남자는 법에 의해 병역복무의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처럼 남성국민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의 병역법 내용이다. 대만도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처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있으며 여성에게는 병역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병역법 내용도 이 내용과 비슷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