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인 (문단 편집) === 접견교통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63조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뿐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은 기존에는 법률([[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상의 권리였으나, 헌법재판소의 2015헌마1204 결정으로 판례가 변경되어 현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 대한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로서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