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인 (문단 편집) === 종속대리권 === [[피고인]]의 의사에 종속되는 대리권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리권은 [[관할]]이전신청(제15조), [[관할]]위반신청(제320조), '''[[상소]]취하'''(제349조), 정식재판청구 또는 취하(제453조, 제458조)가 여기에 속한다. 보통 '''피고인은 ~을 할 수 있다'''만 적혀 있고, 변호인이 적혀 있지 않다. 이러한 대리권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다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상소]]취하의 경우에는 종속대리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서면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구술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5도7821|2015도7821판결]]) 증거동의의 경우에는 독립대리권인지, 종속대리권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현 다수설은 종속대리권으로 보고 있으나, 판례는 (명시적 의사에는 반할 수 없고) '묵시적 의사에 반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으로 보고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88도1628|88도1628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