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인 (문단 편집) == 대표변호인 ==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서나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항, 군사법원법 제61조의2 제1항, 제2항).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2조의2 제3항, 군사법원법 제61조의2 제3항),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의2 제4항, 군사법원법 제61조의2 제4항).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검사(또는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의2 제6항, 군사법원법 제61조의2 제6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