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인 (문단 편집) == 변호인선임의 효력 ==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군사법원법 제61조 제1항). 다만,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61조 제2항).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함은 민사사건의 소송대리인과 같은데, 변호인선임신고서에 '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민사사건의 소송위임장과 조금 다른 점이다.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경우, 항소심의 변호인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한다. 항소심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