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인 (문단 편집) === 피의자신문참여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수사(법률)|수사]] 단계의 '''[[피의자]]인 신분'''에서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미란다원칙]]에 의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제껏 [[형사소송법]]의 내용에는 없다가 2007년에 명문으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수사(법률)|수사]] 단계이므로 [[검사(법조인)|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도 피의자심문참여권을 보장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인이 이러한 신문 이의제기를 남용할 경우, 정당한 신문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그러한 신문참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제1항의 반대해석) 따라서 변호인이 보호장비를 사용할 사정이 없는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신문참여를 제한하지 못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5모2357|2015모2357판결]]) [[군사법원법]] 제235조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