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인 (문단 편집) ==== 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청구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folding [ 기타 조문 펼치기 · 접기 ]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 ----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folding [ 기타 조문 펼치기 · 접기 ] ③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 }}} 변호인이 법원에 대해서는 소송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검사(법조인)|검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서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제266조의3을 신설해 검사에게 직접 소송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소송의 대립당사자인 [[검사(법조인)|검사]]는 자신의 증거인 소송자료를 모두 변호인에게 제공한다면 소송싸움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항에서는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청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