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인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folding [ 제31조~제36조 펼치기 · 접기 ]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의2(대표변호인)''' ①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변호인'''([[辯]][[護]][[人]])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맡는 피고인의 보조자다. [[검사(법조인)|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보장된다. 변호인은 피고인·피의자 등 선임권자가 선임하는 사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이 없을 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으로 나뉜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변호사]]라고 한다. ‘변호인’은 소송상 지위이고 ‘변호사’는 직함이라서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는 경우 ‘변호인 변호사 홍길동’ 식으로 적는다. __‘변호인’과 ‘변호사’가 엄밀히 다르다는 증거.__ 애초에 ‘변호인’은 오로지 형사소송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나, ‘변호사’는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도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으므로 더더욱 구별된다.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는 ‘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길동’ 식으로 적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