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시험정보의 공개 === 제7회 시험부터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구법에서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위 본문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3712&eventNo=2011%ED%97%8C%EB%A7%88769&pubFlag=0&cId=010200&selectFont=|2015. 6. 25, 2011헌마769 등]]), 2017년 12월 12일부로 1년 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년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에 따라 2020년 12월 8일부로 5년 내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다시 법을 개정하였다. 특기할 것은 개정법 부칙의 특례규정(부칙(제15154호) 제2조에 의하면, 제6회 시험 이전에 합격한 사람도 '2018년 6월 12일까지는'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였는데, 이 부칙 조항에 관해서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있었다([[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7%ED%97%8C%EB%A7%881329)|헌재 2019. 7. 25. 2017헌마1329]]). 이에 따라 제6회 시험 이전에 합격한 사람도 '2021년 12월 8일까지는'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법률 제17569호의 부칙 제2조 )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