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1조 전단). 과거 법문상으로는 단순히 "합격자 공고"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1회·제2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였다. 이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하여[* 당시(2014년)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명단 비공개 전환의 이유는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은 어느정도 특정된 집단이 응시하므로 합격자명단 공개로 인해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56730#pressRelease|#]]] 제3회 시험부터는 수험번호만 공개하여 왔는데, 2017년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어 제7회 시험부터는 합격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법률상 명시되었다. 그런데 2018년 4월 6일 헌법재판소에 위 명단공개와 관련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18헌마77)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신청된 위 조항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8헌사242)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종국 결정이 나오기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제7회·제8회 변호사시험까지는 일단 명단공개 없이 수험번호로만 합격자 공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0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고, 결국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다시 합격자명단이 공개되고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0511|#]] 또한, 법무부장관은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변호사시험법 제11조 후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