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응시자격의 소명과 응시 수수료 === ||'''변호사시험법 제5조(응시자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20만 원이다(영 제13조 제1항, 규칙 제8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