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법전 밑줄 허용 사태 ==== 변호사시험 3일째이자 휴식일인 2021년 1월 7일 법무부가 '시험용 [[법전]]에 형광펜 등을 사용해 밑줄을 그을 수 있다.'는 공지를 수험생들에게 전달해 논란이 됐다. 원래 시험용 법전에는 밑줄 등 아무 표시도 해서는 안 되는데다가 포스트잇, 메모를 엄금했으면서 밑줄을 허용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비난이 일었다.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서는 주요 조문을 얼마나 빨리 찾아서 현출하는지가 당락을 가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기존과 달리 법전을 무작위로 교환하지 않고 자기 것을 쓰도록 했고 따라서 밑줄을 그어도 괜찮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법전을 무작위로 교환하도록 한 취지를 망각한 것인데 법전 교환은 밑줄, 메모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은 법전을 교환하지 않기 때문에 공법, 형사법 시험 전에 법전 검사를 했고 이전 공고에는 밑줄 긋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아마 몇몇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실수로 밑줄을 허용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실수를 덮기 위해 부정행위를 정당행위로 둔갑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서울대학교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법전 밀봉으로 항의했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662|#]] 2021년 1월 12일 서울대학교 로스쿨생 5명을 포함한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02726628917064&mediaCodeNo=257&OutLnkChk=Y4|#]].이후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 일동은 법무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115500004?input=1195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