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시험위원 === ||'''변호사시험법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2015년 말에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느냐 마느냐로 말썽이 났을 때,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 거부를 선언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비로스쿨 법대 교수들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될 뻔한 일은 있으나,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 거부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그냥 없던 일로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