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오탈제 폐지?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때문에 오탈제를 폐지하라는 의견들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03858?sid=102|#]] 하지만 해외에도 로스쿨 졸업후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곳들이 있다. 미국[* 주마다 다르고, 응시제한 횟수가 없는 곳도 많은 편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14번만에 붙은 사례가 있고, 변호사가 되기 까지 25년간 시험을 응시한 사람도 있다.], 일본[* 후술하겠지만 일본은 사실상 오탈이 의미가 없다], 프랑스, 독일 등도 응시횟수가 있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2|#]] 사실상 오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곳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 로스쿨 수료 또는 예비시험 합격하면 5회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오탈하면 다시 로스쿨 입학해서 수료하거나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응시할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탈후 로스쿨에 다시 입학해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고 변시를 볼 수 있게 달라고 여러번 헌법소원을 했으나 헌재는 오탈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309|#]] 자세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해외]] 참고. 의외라면 의외이게도, [[한국법조인협회]]는 [[사다리 걷어차기|오탈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