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예비시험 도입? ===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변호사가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에서, 미국, 일본처럼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도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일본의 로스쿨[* 일본 로스쿨은 2년제와 3년제 과정이 있다. 각각 학부기준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이다.]의 경우 그냥 입학하는게 더 시간이 절약될 정도로 예비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 일본의 사법시험 예비시험의 합격률은 3%이다. 일본은 로스쿨 수료자 또는 사법시험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사법시험을 봐야하는데 예비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의 사법시험의 합격률이 80%일 정도로 매우 높다.[* 예비시험 합격자들이 대부분이 명문대 법학 전공자들이다. 일본은 로스쿨과 학부 법과대학이 공존상태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예비시험때문에 로스쿨 지원율이 떨어져 국립대 로스쿨이 폐교되기도 했기에 예비시험을 폐지하라는 의견도 있다. 심지어 일본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학교에서 자율로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고 정원도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예비시험(Baby Bar)은 일본 변호사 예비시험과 비교하면 매우 쉬운 편이다. 애초에 베이비 바는 돈과 시간 여건이 안되는 직장인들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한 제도 이기에 연령대도 매우 높다. 미국은 세계에서 변호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나라이기에 전문직이라고 인원을 소수로 막지 않는다.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변호사시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는 예비시험 도입 여부 문제를 2013년 경에 재론하기로 했으나, 막상 그 무럽에 [[나승철]] 변호사 등이 갑툭튀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여 호응을 얻는 바람에 예비시험 도입론은 묻혀 버렸으나,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고 나자 예비시험 도입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29일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Q7E1O2C2J9I1O0C1V9H3M2J2H0F9|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2019년 12월 10일 [[정용기]] 의원 등 56인도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S9I1U2M1X0X1Z1H4W1V4R5L8L7H1|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내용상 특색으로, 전자는 법학 학점을 취득한 사람이라야 응시를 허용하고 있고, 후자는 법전원 재학, 휴학, 졸업생의 예비시험 응시를 불허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이 실제로는 로스쿨 재학생의 월반코스(?)로 악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2020년 05월 29일 [[회기계속의 원칙|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22년 06월 10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K1Z1D0Q2P2H1M4G2M5L5C0N5I4F3|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