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판례 중시 답안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 === [[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 때문에 제대로 법학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징징대는 것이 한국 법학교수들의 상투적인 불평이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나서는 '변호사시험 때문에 제대로 법학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징징대는 것이 한국 법학교수들의 상투적인 불평이 되어 있다. 교수들이 그나마 사법시험 시대에는 딱히 시험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으나, 로스쿨 시대에는 시험에 적합한 교육을 해 달라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불평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 모습이다. 이는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되면서 이론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현학적인 학설 종합식 답안이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록형이 시험과목으로 추가되고, 출제진에 실무진이 대거 투입되면서 학자들이 내세우는 독자설, 소수설이 설 공간이 줄어든 것. 교수저(著) 교재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강사저(著) 교재 선호 현상이 높아진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단순한 '판례 암기'에 치중한 교육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인 비판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런 주입식 공부는 법적 사고능력을 제약하고, [[AI]] 시대에 검색하면 주르륵 나오는 판례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