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시험의 실시 및 공고 === ||'''변호사시험법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만을 선정한 데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이라고 보았다([[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3776&eventNo=2011%ED%97%8C%EB%A7%88782&pubFlag=0&cId=010200&selectFont=|헌재 2013. 9. 26. 2011헌마782, 2012헌마1017(병합) 결정]]).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방 소재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를 위해 상경하도록 하는 것이 이동시간, 숙박 등 사항에 있어 불이익이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제3회 시험부터 충남대학교가 고사장에 포함되었고 제8회 시험에서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가 시험장에 포함되었으며 제9회 시험에서는 전북대, 원광대가 포함되었다. 이로써 서울소재 4개 대학(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과 지방소재 6개 대학(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원광대)의 총 10개 대학에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2021년 1월에 진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은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간 이동 최소화의 일환으로써 기존에 시험장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시험장 설치요건(시험일 전후 건물 전체 폐쇄 가능여부, 고사동-식당-기숙사 간 일정 소요시간 내 밀집여부, 방송시설 유무 등)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최대한 많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을 시험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2020년 하반기에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각 학교별 현장 실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이래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5개교 모두가 제10회 변호사시험 고사장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제11회 변호사시험 및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5개교 모두가 고사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원서접수시 자교 고사장(졸업예정자가 재학 중이거나, 졸업생의 출신학교)을 1지망으로 선택 시 자교에서 응시가 가능하도록 최우선 배정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