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여담 ==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미국 로스쿨 제도를 수입한 것과는 다소 대조적이게도, 변호사시험 제도는 미국 제도[*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형태는 이틀(또는 사흘)에 걸쳐 주법 시험(서술형 and/or 객관식), 연방법 시험(Multistate Bar Examination. 6과목(계약법, 불법행위법, 헌법, 재산법, 증거법, 형사법) 총 200문제 객관식)을 치르고, 다수의 주 (Uniform Bar Examination-UBE를 택한 34개 주들과 캘리포니아) 에서는 법률문서 작성시험까지 본다.] 대신 일본 신(新)사법시험 제도를 예비시험 부분만 빼고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 하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입법과정에서 시비를 건 사람 역시 거의 없었다.[* 법안 제정 당시 공청회에서 일본통인 최준선 교수가 공청회에서 "교육은 미국식인데 시험은 왜 일본식이냐? 그릇은 작은데 담고 싶은 욕심은 끝이 없으니, 미국식 양복에 [[게다]]를 신고 절룩거리며 다가가려 애 쓰는 모양새다."라고 혹평한 일은 있으나,[[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6|#]] 별 반향이 없었다.] * 다만, 입법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변호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단행법률(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는 것과 변호사시험법에 합격자 결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은 있었으나,[* 대한민국에서 법률로써 정해진 전문직 자격 중 '시험제도'에 관해 별도의 단행법률이 있는 자격은 오직 변호사뿐이다. 일본 신 사법시험법은 한국과는 사정이 좀 다른데,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검사, 즉 공무원 임용시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별도의 단행법률로 만들 실익이 있다.] 반영되지 않았다.[* 공청회 당시 "왜 합격률을 명시하지 않았고, 시험의 합격 결정 방법의 중요한 사안들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했나?"라는 질문이 있었으나,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훗날 검찰총장이 된다)은 "기술적 스킬이 필요하므로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위임했다."라고 얼버무렸으며,[[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6|#]]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는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 법률의 이름을 '변호사시험법'이 아니라 '변호사자격시험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2.> >---- > 변호사시험법[* 2017년 12월 12일에 개정되기 전에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이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이었고, 같은 날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후문에 '합격을 결정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알맹이 없는 규정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황당하게도 '시험의 합격 결정'이라는 표제하에 규정된 내용이 달랑 저것뿐이다.[* 합격자 결정방법이 법령에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문직 자격/면허시험 역시 변호사시험뿐이다. 참고로, 사법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을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에서 정하여 이를 실시계획의 일부로서 공고한 후에 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사법시험법 제4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선발예정인원'이라는 명확한 합격자 결정방법이 존재하였다.] 위 조항의 다음 항에 '면과락자 중에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고 그 자체가 합격자 결정방법이 될 수가 없다. 입법자가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법시험도 초창기에 자격시험으로 운용해 봤더니 당최 붙는 놈이 없더라"라는 우려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무책임한 입법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하여간, 그 동안의 제도운용 실제를 보면,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의도는 이른바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75% 전후)을[*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을 50%로 맞추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고서 포기한 일이 있었다.]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불합격후 재응시하는 인원을 감안하면, 이대로라면 결과적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37.5%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드립은, 이미 변호사시험법을 만들 때부터 법무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 >'''저희도 총 입학 정원의 70~80%를 합격시킨다는 점에 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합격 점수를 제시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이 시행되고 데이터가 쌓인다면 그때 합격 점수를 명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전이라도, 법 제9조 제3항에서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도 비법조인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__합격자 수를 일부러 줄인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__ 법무부는 총 입학정원의 70~80%를 합격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사항임을 유의하고 있고 이를 잘 실행하기 위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 -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2008) 중에서[* 여담이지만, 이 위원회에서 간사로서 위 발언을 한 검사는 훗날 법조인력과장을 역임하면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안을 내 놓아 큰 파장을 일으켰고(문제의 방안이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을 가능성이 높다), 재직 중에 저지른 다수의 비위 사실이 발견되어 그 이듬해인 2016년 8월 징계해임을 당하게 된다. 다만,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이 사람 개인 소신은 아니고 법무부 자체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법무부가 사실상 합격인원 1,500명 수준의 정원제 시험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변호사 배출을 억제하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사법시험]] 시대에 합격인원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1,000명 수준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가 회의록을 입수하여 폭로한 바에 의하면, 시험관리위원회의 실제 의사결정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답정너|'지금 변호사가 너무 많다'고 거듭 언급한 뒤 "1,500명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합격인원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였다."고 말하고는, 위원들더러 그 선에서 1안, 2안, 3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9924&CMPT_CD=P0010|#]] ]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아예 입학정원(즉, 신규 응시인원) 자체도 1500명으로 줄이고, 합격자 수도 1,000명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입학정원은 그대로 두고 합격률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905258230205|#]][* 실제로 변협 주최 토론회에서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93|"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로스쿨 정원축소·통폐합으로 해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가장 이상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방법은 26개 로스쿨이 다함께 같은 비율로 감축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인원이 적다고 투덜거리는 서울대, 고려대 등이 동의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재인가를 하는 방식으로 저평가를 받은 로스쿨들의 인원을 일방적으로 감축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지방 로스쿨(특히 사립)에 대한 차별과 지역 형평성 문제가 100% 제기되고 소송전까지 갈 것이다. 비단 로스쿨뿐만 아니라, 전문직 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대학원의 기존 인가 인원을 줄인다는건 엄청난 반발을 야기하는, 대단히 어렵고 난감한 일이다. 그래서 의사협회 등 전문직 협회들이 어떻게든 정원 확대와 추가 인가를 막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고시계(考試界)와 같은 고시잡지에 채점 교수들이 '채점평'을 기고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변호사시험 체제로 변경되면서 그러한 관행이 사라졌다.[* 사법시험 채점위원의 채점평은 표면적인 존재 이유와 달리 그 주된 내용이 '이걸 답안이라고들 썼냐? 공부나 더 하고 와라'라는 핀잔에 가까웠다(이에 반해 [[사법연수원]] 모의시험이나 평가시험의 강평은 말 그대로 답안을 어떻게 썼어야 하는지만 알려 주는 것이었다). 사시 2차는 원래 '붙은 사람은 자기가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시험이었고, 채점평의 존재에 불구하고 그러하였다. 심지어 채점평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이 수험계의 정설이었다.][* 이에 대해, 김용섭 교수는 "아울러 변호사시험은 출제위원의 출제의도나 출제취지 나아가 채점평도 이를 공표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육과 수험생의 효율적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로스쿨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채점 기준을 공표하도록 하거나 채점평 등에서 이를 밝히도록 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바 있고("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제142호, 209면), [[이창현(법조인)|이창현]] 교수는 "필자가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시기에도 정답을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시험위원이었던 교수들이 [[고시계사|고시계]]와 같은 고시잡지에 모범답안을 작성하거나 채점평을 실어주었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위와 같은 기회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한 바 있다.[[http://m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1|#]] ] * 특히,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는 채점기준표라도 존재하는데[* 모의고사의 경우에도 채점기준표는 대외비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해설보조용으로만 제공된다. 그런데 이 채점기준표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책자형식으로 권당 8,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 책팔이를 위한 대외비가 아니냐는 의문이 강하다.(...)], 변호사시험 본시험은 이마저 존재하지 않는다. * 다만,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법률신문]]에서 유수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집필 참여를 의뢰하여 변호사시험 본시험 해설을 발간하고, 이를 특집판 형식으로 공개하기로 하였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84874|#]] 변호사시험 본시험의 경우 공식적인 해설이 나오지 않아 오직 강사들의 해설을 짜깁기해서 공부하여 오던 로스쿨생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60세의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이 2017년 1월 실시될 예정인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선발할 것이 분명한데, 이는 변호사인 자신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처분이 청구인의 생존권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헌재 2017. 1. 10. 2016헌마1141). * 로스쿨 교수들 중에는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법무부는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904|#]] *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변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하기로 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반발하고 있는데, 로스쿨별 합격률이 드러나면 대학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논리이다. * 그러나, 제1심 법원은, 합격률 정보 등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이고, 오히려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로스쿨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입장은 [[사법시험]]의 대학별 합격자 수는 공개해 온 것과도 모순된다고 꼬집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776|#]] * 저러한 로스쿨협의회의 태도에 대해서는,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학생들더러는 시장에서 경쟁하라고 하는 교수들이, 정작 자신들은 경쟁을 피하려고만 한다]]', '합격률이 중요치 않은 양 내세우지만, 실상 합격률을 올리려고 졸업시험으로 응시자를 거르는 등 꼼수를 쓰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합격률을 비공개한다지만]], 오히려 합격률 비공개 때문에 기존에 형성된 대학 서열이 그대로 고착화하고 있다'라고 비웃는 식자들이 많다. * 제2심 역시 제1심과 같은 결론이었고, 법무부도 상고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대학별 변시 합격률이 어떤 식으로든 공개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1011108219593|#]] * 오직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졸업자에 대해서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583|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제도의 모국(?)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시험이 유독 합격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매우 낮다는 합격률이 종래에는 50% 전후였다. 그러나, 2018년 2월 시험에서는 27.3%밖에 안 되어 1986년 이래 최저합격률을 기록했다.[[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520/1180212|#]] 매 시험별 통계는 [[http://www.calbar.ca.gov/Admissions/Law-School-Regulation/Exam-Statistics|공식 사이트]] 참조. 한국과 비슷하게도 초시생과 재시생의 합격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사법시험과 달리 성적·석차 비공개에 따라 누가 수석합격자인지 등이 알려지지 않다가, 2020년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석차조회가 가능해졌고, 결국 2022년 제11회 시험에서 처음으로 수석합격자가 누구인지 알려졌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6829|인터뷰]] 이후 2023년 제12회 시험도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122|수석합격자 인터뷰 기사]]가 올라온 것으로 보아 앞으로 수석합격자는 매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사시험 석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개인이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로, 석차를 확인한 당사자가 SNS나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는 이상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2021년의 제10회 변호사시험 수석합격자의 경우 특정 학원에서 홍보용으로 익명 공개된 적이 있었다.[[http://www.megalawyers.co.kr/prof/prof_notice_view.asp?idx=1143&bCode=leo3037&sub_cd=10|#]] *2023년 치루어진 변호사 시험 민사기록형 문제에서 [[사법보좌관]] 이름으로 [[김명수(법조인)|김명수]]가 등장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