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법무부의 연구용역결과 ==== 제8회 변호사시험 이후 이러한 합격자 결정에 비판의견이 있자, 법무부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격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해 교수 2명과 변호사 1명, 대법원 1명, 교육부 1명, 시민위원 1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로부터 행정학이나 경제학 전공의 교수 3명과 1명의 변호사로 용역을 재구성했다. 추후 합격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합격기준도 애초에 5회 변호사시험 이후 재산정한다는 목표를 지키지 않고 9회까지 끌고 온 것이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41|#]][[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1519448297165|#]] 민변에서도 현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한 개선의 의견을 냈다.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20/02/200203_%EB%AF%BC%EB%B3%80_%EC%9D%98%EA%B2%AC%EC%84%9C-%EB%B3%80%ED%98%B8%EC%82%AC%EC%8B%9C%ED%97%98%EC%9D%98-%ED%95%A9%EA%B2%A9%EC%9E%90-%EA%B2%B0%EC%A0%95-%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C%9D%98%EA%B2%AC%EC%84%9C.pdf|#]]이러한 용역의 결과로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제도 및 시장 현황 조사 연구’ 결과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이유로 변호사 수 증가가 곤란하고▲‘법률서비스 시장 현황’을 보면 법률시장이 양극화되고 있고 법조유사직역의 직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 수 감소가 필요하다면서도▲‘법조인 양성 교육과정 현황’과▲‘법조인 시험 합격규모 결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변호사 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양비론|'''다소 애매한 소결론''']]을 각각 내리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