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성적 공개 여부 === 원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시학원화를 막기 위한 고려라든가 때문에 성적이 공개되지 않던 시험이었으나[* 불합격자에 한해서만 성적을 알 수있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성적이 공개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성적이 공개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성적표가 나온다거나 석차가 공개된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합격자들 역시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득점을 조회할 수 있게 바뀐 정도다. 그리고 이 성적비공개 제도는 로스쿨 서열화가 가속화되게 하는 큰 역할을 했다. 과거 사법시험에서는 전국 석차와 연수원 석차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사시, 연수원 성적이 좋으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변시는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로펌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때 보는 스펙은 로스쿨 학벌, 나아가서 학부 학벌일 수밖에 없다.[* '원래의 취지대로' 로스쿨이 운영되었다면 변시 석차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일이 없었다. 로스쿨에서 다양한 과목 이수와 재학중의 각종 활동들을 통하여 여러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한다는게 로스쿨 도입당시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서 로스쿨생 대부분의 수강과목이 천편일률이 되어가고, 대외 활동은 시험 공부에 방해나 되는 귀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위 대학 로스쿨 재학생의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인걸 감안한다면, 결국 인생의 20% 단계일때 치른 수능 성적이 평생을 좌우하는 걸 부추기는 꼴이다. 2020년 10월에 변호사시험 석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석차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정보공개포털에서 성명, 수험번호 등 수험자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석차정보를 요구하면 기계적으로 "귀하의 석차는 x등입니다."라는 답변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사실상 정보공개청구가 기계적 요식절차가 됨에 따라 차라리 취득성적과 함께 석차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편의성 측면에서 옳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후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2023년 시행)부터는 정보공개청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사이트에서 취득성적과 함께 석차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