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시험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2016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사법시험 1차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코스만이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되었다.] 시험과목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선택법이 추가되는데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라는 7개 법률선택과목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법을 제외한 기본7법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눠서 평가한다. 난도가 낮고 응시생 적체가 없었던 제1회 시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2012982781|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간선제로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역사적 상식만 알아도 정답]],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20003|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만 알고 있어도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 등.]과 달리 2016년 제5회 시험 이후로는 응시생 적체, 응시생 수준 향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험 난도가 대폭 상승하고 합격률도 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제1회 87.2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제8회 50.78% △제9회 53.32% △제10회 54.06%, △제11회 53.55%]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63|제5회 변호사시험 당시 난도 급상승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