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법 (문단 편집) === 제2장 변호사의 자격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법조인)|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되어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제2호에는 [[판사]]와 [[검사(법조인)|검사]]에게도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현행법률[*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연수원을 이수해야 판사와 검사가 될 수 있다.]에 따르면 애초에 [[판사]]와 [[검사(법조인)|검사]]가 되려면 처음부터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럼 제2호가 쓸데없는 조항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판사와 검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이유를 알 수 있다. 1949년 변호사법, [[검찰청법]], [[법원조직법]]이 처음 제정될 때에는 [[사법고시|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사람은 수습변호사, 사법관시보로 나뉘었고, 수습변호사로서 임명되면 변호사로, 사법관시보로 임명되면 판사 또는 검사가 되었다. 따라서 판·검사가 퇴직 시에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격을 부여하는 해당 조항이 존재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