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변호사법 (문단 편집) ===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변호사)]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 특이하게도 제1조에 목적 규정이 없다.[* 여타 [[전문직]] 근거 법률인 [[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의료법]] 등은 모두 제1조에 목적 규정이 있다.] 제1조에서 대뜸 '변호사의 사명'부터 규정하고 있다.[* 제정 당시의 변호사법(1949. 11. 7. 법률 제63호) 제1조는 "본법은 변호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3. 1. 25. 법률 제2452호로 개정되면서 제1조가 사명 규정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그러한 입법태도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흥미롭게도, [[일본]]이나 [[대만]] 역시 변호사법(일본은 弁護士法, 대만은 律師法) 제1조에서 '변호사의 사명'부터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