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변호사법 (문단 편집) ====== 징계개시의 신청 등 ======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제97조의2 제1항).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2항).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또는 퇴직공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제89조의4 제4항, 제89조의5 제3항, 제89조의6 제5항). 더 나아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포함]])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제97조의3 제1항).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제97조의4 제1항),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97조의5 제1항). 변협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