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 (문단 편집) == 여담 == * 본인이 법을 잘 알아도 형량을 줄이거나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암묵적으로 변호사는 꼭 선임해야 하는게 좋다. 괜히 변호사 출신들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변호사를 여러 명(변호인단) 선임하기도 한다. 원고나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판사, 검사 본인도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는데, 현재 본인은 판사, 검사라 수임료는 피고, 원고측 변호사가 받는다. 즉, 변호사가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암묵적 관행이 미래에 자신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피고와 원고는 본인을 수임한 고객이다. 그리고 판사는 과거에 판검사였던 변호사의 돈줄을 터 주는 것을 반복하는 식이다. 즉, [[상부상조]]이다. 아무래도 법정 다툼이지만 판검사 입장에서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마음 속으로는 고객이 아니니 안 좋게 볼 여지가 있다. 법조인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심지어 판검사 출신이라면 [[전관예우]]까지 받을 수 있다. * 재판에서 이기려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정치가, 기업가, 인기연예인들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다들 유죄라고 생각하는데도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정치가, 기업가, 인기 연예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참석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들은 소송 한 번 걸거나 걸리면 내로라하는 [[네임드]]급 엘리트 변호사들이 한 명도 아니고 다수 상대방을 맞이한다. 이 때문에 재판의 승패는 '''누가 누가 돈이 더 많나?''' 하는 돈 싸움이다라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반드시 옳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모든 변호사가 법 근거들과 모든 정황들을 재판 일정 동안 샅샅이 대입해 가며 따진 뒤에 이걸 재판에서 설득력 있게 내놓는 레벨까지 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로펌에서는 별의 별 법을 다 끌고 와서 모든 상황에 조합해 재판에 내놓는데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1만 쪽'''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은 관련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다수의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대형로펌에서밖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수준 높은 법리주장이 필요하거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사건이라면, 대형로펌을 선임한다고 하여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 *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의 [[인맥]]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판사는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인사평가 외에는 별다른 페널티를 받지 않고, 워낙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정말로 전관예우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작정하고 조사하지 않는 한, 아니 작정하고 조사해도 이를 잡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전관예우]] 문서로. *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평균 소득이 높은 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법조시장 규모 자체는 성장이 더뎠다. * 정확한 통계는 없었으나 2010년대의 한국 연간 법조시장 규모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173540|3조 원대로 추산]]되었다. 이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6/0200000000AKR20161016056600004.HTML|영미의 최대규모 로펌 1개소의 1년 매출]],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79616|아모레 퍼시픽의 1년 매출]]이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778507|한국 내 [[커피 체인점]] 시장 규모]] 수준에 불과한 수치였다. * 대락적인 추산으로, 일본의 법률시장 규모는 한국보다 약간 더 큰 정도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70배, 영국은 11배, 독일은 6배, 프랑스는 5배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도 법률시장이 협소한 일본 외에는 [[GDP]]의 차이(미국 12.6배, 영국 1.7배, 독일 2.4배, 프랑스 1.7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122|#]] 특이한 것은,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소송을 매우 좋아하는 국민인데도 사정이 이렇다는 것이다.[* 2012년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민사소송 제기 건수는 우리나라는 2627건으로, 일본의 589건에 비하여 4.5배가 된다. 우리의 이 비율은 미국의 5132건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놀랍게도 프랑스의 2575건이나 영국의 2413건보다 조금 많고, 독일의 1961건보다는 30% 이상 많다.[[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6/391282/|#]] ] * 이후 [[2020년]]에 이르러서는 법조시장 규모가 '''6조 원'''대로서, 근 10년만에 곱절이 된 것으로 추산되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743|#]][* 대형 로펌의 경우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중소형 로펌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증가분이 미미하여 법조시장도 대형 로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인지, 그렇게 시장규모가 작은데도 [[법조인접직역]]에서는 변호사의 업무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변호사들 역시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다. *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면서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패널로 변호사가 출연하는 예가 많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아니랄까 봐 말들을 잘해서 재미있다는 호평과, 전문분야도 아닌데 그저 말발로 [[좆문가]] 행세를 한다는 악평이 엇갈린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13982.html|#]] 그런데, 원래 법조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기도 잘 모르는 분야에 관해 이를 아는 사람들 말을 경청하여 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일이기는 하다. 법은 세상만사, 삼라만상을 두루 다루는 반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세상만사, 삼라만상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2/2018030201515.html|AI 변호사]]도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 [[2013년 학교폭력 피해자 가출 강도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학교폭력을 폭로했는데 이때의 변호사의 위엄있는 활약을 엿볼 수가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는데, 강도짓을 한 이유가 학교폭력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출]]해서 생계비를 얻을 방법이 없어서였고 마침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사가 이 상황에 학교폭력을 폭로한 탓에 경찰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전문직 중 [[배심원]]이 될 수 없는 둘뿐인 직종 중 하나이다. 나머지 하나는 [[법무사]](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호). * 여느 [[전문직]]에서도 보이는 현상이지만, [[인터넷 방송]]이 붐을 이루면서, 재미 혹은 홍보용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를 겸하는 변호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 개중에는 [[박일환|전직 대법관]]도 있다. 주된 콘텐츠는 물론, 법 관련 정보나 [[법조인]]의 이모저모를 알려 주는 것이다. 변호사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악플]]을 달았다가는 언제든지 [[고소(법률)|고소]]를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농반진반으로 '댓글창이 청정하다'라고들 한다. 그런데 아무리 법 관련 사건들이 재미있는 것이 많다지만, 법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재미없는 소재이다 보니, 법이나 법조인 관련 내용만으로 채널을 운영하기보다는 [[Vlog]]를 겸하는 예가 많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210|관련 기사]]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가 워낙 성행하다 보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7940|아예 '변호사 유튜버 되다'라는 강연을 개최하기까지 했다!]] * 2019년 8월, 한 변호사가 사기 혐의 피의자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여 자신이 [[비키니]]를 입고 찍은 [[셀카]] 사진 8장을 건네주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http://news.jtbc.joins.com/html/794/NB11893794.html|#]] * 고대 그리스에서도 변호사는 존재했다. 그리고 [[https://www.dogdrip.net/dogdrip/291956740|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도 잘 드러난다. 유명한 사례가 히페리데스(hyperides)와 프리네(Phryne)의 이야기이다. * 미국은 아마도 세계에서 변호사가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40명 정도나 된다(참고로, 한국은 1만 명 당 6.2명 정도). [[워싱턴 D.C.]]는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무려 766명 정도라고(공영호,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나홀로소송의 문제점과 개선안", 인권과정의, 제493호(2020. 11.) 7면). * [[의사]], 대학(원)생, [[교사]] 등과 함께 혁명가의 인재풀이기도 하다. 실제로 19~20세기의 유명한 사회 운동가나 혁명가 중엔 이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많다.변호사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하는 전문직인 동시에, 사회의 모순점을 접하기가 매우 쉬운 직업이기 때문이다.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한 변호사의 무려 절반 가까이가 신변의 위협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칼이나 엽총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온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의외로 의뢰자보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당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819|#]] * [[진명여자고등학교 군인 조롱 위문편지 논란]] 후, 모 학원장에게 악플을 단 사람 중에 국내 30대 그룹의 증손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그룹 내 변호사들과 새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학원장에게 합의를 종용했는데, 합의에 응하지 않는 순간 회사는 교육 사업에 진출하고 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의 옆자리에 학원을 차리겠다고 했다.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9265736|#]],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91472|#]] *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의 여파로 변호사들의 임무해태가 화제된 바 있다. * 법정서기들이 적은 변호사와 피고인 혹은 증인의 대화내용을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다. 듣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가? 내가 변호사를 잘못 불렀나? 싶을 정도의 질문을 하기도하는데, 이는 피고인 혹은 증인이 질문을 답변했는데 그 답변내용이 어떻냐에 따라 이후의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이다. 만약 A라는 질문을 했을때 B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조금 돌려서 A라는 질문을 했더니 C라고 답변이 나오면 이는 증언을 위증한 것이 되기때문에 위증죄가 되고 저 질문에 대한 증거가 효과를 발휘 할수가 없게되기때문이다. 즉 일종의 유도심문이다. * 출산·육아 때문에 미뤘던 변호사 꿈을 74살에 이룬 아르헨티나 할머니가 이슈이다. 할머니는 자신보다 먼저 변호사가 된 막내 딸 덕분에 평생의 꿈에 뒤늦게 도전할 수 있었다고 인터뷰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81/0003383184?type=series&cid=1021771|출산·육아 때문에 미뤘던 변호사 꿈, 74살에 이룬 할머니 [월드피플+]]] * 전문직 중에서는 이민에 가장 불리한 직종이다. 국가마다 법이 다르며, 특히 [[미국]]은 주 별로도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법조인 경력은 아무 쓸모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을 가서도 변호사직을 계속 맡고 싶다면 해당 국가의 로스쿨에 입학해 모든 경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민을 가더라도 국가시험에만 통과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직종을 유지 가능한 의사와 비교하면 리스크가 천지 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