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제 (문단 편집) === 변제수령자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 변제수령자는 유효하게 변제를 수령할 수 있는 자이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변제수령자가 되나, 채권자라도 수령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나, [[질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령권한을 잃고 압류권자와 질권설정자에게 변제의 수령권한이 있다. 혹은 채권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수령권한자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변제수령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5다247509|2015다247509판결]])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외부인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잘 알기 어렵다. 이들은 여전히 채권자가 올바른 변제수령권자라고 믿기 때문에 무턱대고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유효한 채무가 되는 경우를 제470조~제472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외관상 채권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표현수령권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때에는 채무자에게 선의와 무과실이 있으면 유효한 변제로 취급한다. [[표현대리]]와 상당히 유사한 사례이다. 예금주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통장과 인감,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확인하였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보니 둘다 동일한 호적에 등록되어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리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리인이 외관상 채권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채권의 준점유자가 되고, 은행에게는 무과실이 인정되어 유효한 변제라고 확인한 판례가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5389|2004다5389판결]]) 이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문제로도 해결할 수는 있으나, 표현대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수권대리, 월권대리, 멸권대리는 각각 대리권 수여의 표시, 기본대리권의 존재, 과거 대리권의 존재를 요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주장함으로써 은행은 이중변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채무가 소멸하면 진정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대신에 변제를 받은 준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변제자는 준점유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채권의 준점유자 이외에도 [[영수증]]소지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된다. 역시 선의·무과실에 한해서만 보호되며, 만약 진정한 영수증의 소지자가 아니라면 채권의 준점유자의 법리를 적용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제472조는 권한없는 자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서 변제가 인정된다고 본다. 그런데 선의·악의의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변제가 보호받는다. 예를 들어, 진정한 채권자 A와 준점유자 B, 그리고 채무자 C가 있고 채무액은 10억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채권자 A는 여행을 떠나 변제를 수령할 수 없었고 이에 C가 준점유자 B에게 5억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B는 해외 송금을 통해 다시 A에게 주었다면 이는 채권자의 이익이 되어 제472조에 따라 유효한 변제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