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제 (문단 편집) === 변제의 장소와 시기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 [[종류채권]]의 경우기본적으로 지참채무가 원칙이다. 지참채무란 상대방의 거주지 또는 사업지에서 변제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이나 회사에 가서 목적물을 전달해야 변제가 완료가 된다. 다만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특정물채권이 있는 장소에서 한다. 변제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적혀 있는 변제기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는 변제기 이전에도 변제할 수 있다. 이 때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금전대차계약의 경우, 변제기보다 3개월 일찍 변제했다면 채권자는 돈을 일찍 받음으로써 3개월 간의 이자를 손해보았으므로 3개월분의 이자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