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제 (문단 편집) === 특정물의 현상인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62조([[특정물채권|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 [[특정물채권]]의 경우에는 이행기[* 여기서 이행기란 이행하기로 약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의 현상대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상황과는 다르게 해도 적법한 현실제공이 된다.[* 다수설의 입장이다. 소수설은 계약 당시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다면 적법한 현실제공이 아니고,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 가게 사장이 손님에게 강아지 '뽀삐'[* [[특정물채권]]의 예시이다. 다른 강아지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정한 강아지이다.]를 팔려고 할 때, 매매계약 당시에는 뽀삐가 건강한 상태였지만 이행기에 이르러서 병이 들었다고 해보자. 이 때 가게 사장님은 그대로 현실제공을 해도 적법한 이행이 된다. 다만, 가게 사장님이 관리를 잘못해서 뽀삐가 병에 걸린 경우, [[특정물채권|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반면에 종류채권의 경우에는 품질미달이나 수량부족이 있을 때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사과가게 사장님이 손님에게 사과 10박스를 판매한다고 해보자. 매매계약 당시 A등급 품질의 사과를 판매하도록 계약을 맺었는데 이행기에서 사과가 썩어 B등급 품질로 낮아졌다면 손님은 사과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품질이 미달한 특정물을 수령하였을 때에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는지,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다수설은 불완전이행의 제한적 긍정설을 택하여 기본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