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제 (문단 편집) == 변제의 방법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채권자지체)]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 변제 제공은 기본적으로 '''현실제공'''으로서 이행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와인]]을 파는 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와인이 준비되었으니 찾아가길 바람"[* 구두변제라고도 한다]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원칙인 지참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의 거주지에 가서 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에 의하면 와인을 들고 매수인의 집 앞까지 간 다음에 초인종을 눌러야 변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추심채무[*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지나 기타 장소에서 수령하는 것]와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준비 다하고 "와인이 준비되었으니 약속 장소에 와서 찾아가길 바람"이라고 통지해야 변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원칙인 지참채무가 아닌,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지나 이행지에 와서 목적물을 수령해야 하는 수취채무의 경우에는 현실제공이 아닌 '''구두제공'''(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으로서도 변제제공이 성립한다. 여기에 더해서 구두제공을 했음에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나는 그 물건 안 받겠다!"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다면 구두제공도 필요가 없다. 다만, 채권자가 다시 태도가 변화하게 된다면 다시 현실제공의 수준을 이행해야 한다. 변제제공을 통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서 벗어나며, 조문에는 없지만 [[채권자지체]]를 물을 수 있다. 채권자지체가 성립함에 따라 약정이자의 적용도 중단되며, 상대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소멸한다. 다만, 변제의 제공으로서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 어디까지나 [[이행지체]]의 책임만을 면할 뿐, [[이행불능]]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서라도 채권자가 요구하면 목적물을 다시 제공해야 한다. 이행제공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의 예시가 [[채권자지체#이행의 제공|채권자지체]] 문서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참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현금]], [[계좌이체]], [[자기앞수표]]와 같은 통화[*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우편환]]이나 지급보증부수표도 이에 포함이 된다.]를 통해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좌 [[수표]], 약속[[어음]], 은행통장 및 인출인장 등은 변제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것들은 현금화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부도가 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행통장과 인출인장을 받더라도,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변제의 성립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표]]의 경우 수표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배서]]했을 때에는 채권자 역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그 수표의 지급금을 주고 나서야 채권자는 상환의무에서 벗어나 원인채무가 소멸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3917|2001다3917판결]])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특별히 [[부동산등기법]]의 공동신청주의에 의하여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와서 등기절차를 도와야 한다. 만약 등기소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계약 이행에 불성실하게 이행했을 경우, [[채권자지체]]의 책임과 더불어 매도인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