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제 (문단 편집) == 변제의 제공 == 변제의 제공이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행의 제공' 또는 단순히 '제공'이라고도 한다. 채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채무자의 행위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 *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것 후자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아무리 변제하려고 하여도 채권자의 협력이 없으면 변제를 할 수가 없다.[*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운영 가스공급업자에 가스요금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가스요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공탁]]을 하려고 하여도 그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제도가 '변제의 제공'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