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제 (문단 편집) === 법정충당 === 합의충당도 지정충당도 없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충당이 일어나게 된다.[* 제479조 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본 외에 비용·이자가 있는 경우에 비용 상호간, 이자 상호간, 원본 상호간에도 같다.] 이를 법정충당이라고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때 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변제이익은 변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9다22281|99다22281판결]]) 변제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무이자 채무 < 이자부 채무 * 저이율의 채무 < [[고리대|고이율의 채무]] * 무담보 채무 < [[담보|담보부 채무]] * [[보증채무|변제자가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 < [[채무|변제자 자신의 채무]]([[https://casenote.kr/대법원/99다68652|99다68652판결]]) * [[연대채무]] < [[채무|단순채무]](([[https://casenote.kr/대법원/98다55543|98다55543판결]])) * '''[[보증채무|보증인]]이 있는 채무 = 보증인 없는 채무'''([[https://casenote.kr/대법원/99다26481|99다26481판결]])[* 약속[[어음]]이 발행된 때에도 유사하다. 제3자가 채권을 담보하는 약속[[어음]]이 있는 채무와 일반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주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변제자라면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있는 채무가 더 변제이익이 많다.] * '''[[보증채무|물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한 채무 = 물상보증인의 담보가 없는 채무'''([[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8250|2013다8250판결]]) * 이 외에 저이율의 물적 담보부 채무와 고이율의 무담보채무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다만, [[기한]]이 정해 있지 않은 채무는 채무 발생시에 이행기에 있게 되므로 그러한 채무 상호간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것에 충당되어야 한다. * 이상과 같은 표준에 의하여 충당의 선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채무들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