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제 (문단 편집) === 지정충당 === 지정충당은 변제의 충당이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지정충당에 있어서 충당 지정권자는 1차적으로는 변제자이다. 변제자가 변제에 가장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다. 변제자의 지정에는 변제수령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수령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변제자의 지정이 없으면 그제서야 변제수령자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시기는 수령 후 지체없이 정해야 하며, 변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의 효과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다수설은 지정권이 변제가에게 이전하지 않고 법정충당은 하게 된다고 하나, 소수설은 다시 변제자가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를 충당하도록 하는 민법 제479조가 지정충당에 대한 제한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 긍정설은 비용, 이자, 원본 순서와 다르게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판례는 이를 채택한다.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인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순서를 다르게 한다고 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04787|2018다204787판결]]) * 부정설은 이 규정이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지정충당 역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보다 더 우선한다고 한다. 판례의 긍정설에 따라 비용·이자·원본의 순으로 충당된다. 그리고 만약 이 순서를 무시하고 채무자가 원본을 우선시하여 충당하라고 변제금을 보냈을 때에는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22042|2003다22042판결]]) 그리고 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원본의 충당을 위해 일부를 변제했을 때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이자에 충당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12464|2013다12464판결]]) 이 중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변제비용과,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집행비용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있다. 대체로 "피고가 소송비용의 n%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의 그 비용이다.] 여기에 속한다. 변제비용에는 민법 제473조에 의하여 채권자의 이사 등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61172|2008다61172판결]])) '''이자'''는 법령의 제한 내의 이자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자제한법]] 등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 2023년 기준 현행은 20%]는 제외된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실질적으로 이자와 동일하므로 여기의 이자에는 포함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51339|2000다51339판결]]) 한편, 제479조 제2항에 의해 비용채무, 이자채무, 원본채무의 내에서는 변제충당이 될 때에는 법정충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비용 100원, 이자 200원, 원본 1000원인 A채무(모든 채무 변제기 미도래)와 비용 200원, 이자 300원, 원본 2000원인 B채무(모든 채무 변제기 도래)가 있다고 해보자. 채무자가 100원을 갚는다면 A채무의 비용에 충당할지, B채무의 비용에 충당할지를 채무자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정충당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B채무의 비용 200원에 먼저 충당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