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제 (문단 편집) === 변제충당의 방법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본적으로 변제의 충당은 합의충당, 지정충당, 변제충당 순으로 이루어진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71712|2014다71712판결]]) 합의충당이란 위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다른 약정을 의미한다.[* 이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사적 자치]]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채무자의 민법 제476조의 지정충당이, 그리고 지정충당의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기준은 변제제공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 변제충당은 조금 다르다. 판례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한 충당방법인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한다고 판시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9다55504|99다55504판결]]) 이에 의하면 담보권 실행 경매의 경우에도 법정충당만 허용된다. 그리고 합의충당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충당을 그 다음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도 제479조가 적용된다. 즉,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또한 이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공탁]]·[[상계]] 등의 채무소멸원인에도 적용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4재다818|2004재다818판결]]) 변제충당의 방법에 관한 [[주장책임|주장]]·[[증명책임|증명책임]]은 최후의 법정충당과 다른 충당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즉 그가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합의의 존재, 변제충당의 지정, 우선적인 법정충당 등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