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제 (문단 편집) == 개요 == '''변제'''([[辨]][[濟]])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給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달리 판제([[辦]][[濟]])라고도 한다. 가장 기본적인 [[채권]] 소멸사유이다. 즉, 약정된 채무를 이행해서 채권을 해소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해주면(서비스 채무 이행), 손님이 대금을 지불하는(금전 채무 이행) 것으로 양자의 관계는 그걸로 끝이다. 변제는 '''채무의 이행'''과 그 실질에 있어서 같다. 이행은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측면에서 본 것이고, 변제는 채권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본 것이다. 통설에 따르면 변제는 준[[법률행위]]다. 변제행위만으로는 변제자가 의도하는 채권의 소멸을 일으킬 수는 없으나[* 정확히는 변제의 의사표시 이후에 직접 급부를 실현해야 채권의 소멸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법률로 규정된 '[[이행지체]]의 면책'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효과를 일으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