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치주의 (문단 편집) ====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법치주의 ==== [[한국]]의 경우와는 이유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중국]]에서도 역시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설파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의 [[독재|일당독재]]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거나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경향을 보이는 편이다. 특히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치를 내세우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2014년 홍콩 우산 혁명]] 당시에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인]]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명목 중 하나로 법치주의를 내세우기도 했다. 중국은 마오쩌둥 통치기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혁명의 이름으로 법률이 묵살되면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법률무용론이 성행하였었다.]][* [[아나키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마오쩌둥]]은 법률을 통한 통치보다는 인치와 당의 정책을 통한 통치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혼란기를 지나 현대에 이르러 [[중국특색 사회주의|중국의 목표가 변화하면서]] 법치체계 확립과 더불어 법률에 대한 인민들의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절실해진 공산당은 '''법이 주먹보다 가깝다'''고 인식시켜주기 위한 수단으로 [[엄벌주의]]를 택하였으며 현대 중국에서 행사나 당대회를 통해 법의 준수, 준법주의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비추어 볼때 위에서 공산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준법주의''''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애 의한 지배"의 내용 중국 헌법을 통해 [ruby(의법치국, ruby=依法治國)][* 법에 의지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중국 헌법 제5조에 의법치국 실행을 통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이라는 용어로 정립되었고, 당대회 등에서나 부패척결을 강조할 때 심심찮게 거론된다. [[중국공산당]]은 2012년 [ruby(신16자방침, ruby=新十六字方針)]을 제시하고 이를 중국 법치국가 건설의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ruby(과학입법, ruby=科學立法)], [ruby(엄격집법, ruby=嚴格執法)], [ruby(공정사법, ruby=公正司法)], [ruby(전민수법, ruby=全民守法)]의 "신16자방침은 입법은 과학에 근거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면서 '''전민이 법에 준수해야 한다.'''"를 의미한다. '''즉 국가와 당이 과학적으로 만든 법을 전민이 준수해라''' 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중국에서는 이 신16자방침을 법공부를 하기 위해선 필수로 외워야 하는 '시진핑의 법치사상'이라며 가르치고 있다.] 이는 법률의 목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절차의 합법성(과학입법)을 강조하고 이를 전민이 지켜야 한다(전민수법)는 내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공산당에서 법은 정부가 인민을 통제하고 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