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치주의 (문단 편집) == 상세 == 혈통으로 세습된 왕권이나 개인의 [[카리스마]]적인 영도력, 전통적 권위, 폭력과 강압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법]]에 의해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폭력]]으로 유지되는 [[독재]] 권력, [[절대주의]], 인(人)치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사법부를 독립시킴으로써 정치와 법이 분리돼 법이 정치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법치주의는 정치가 자의성에서 벗어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게 함으로써 시장발달에 기여하며 행정이 법률적합성에 의거하여 운영되게끔 한다. 법치주의는 법체제의 논리적, 형식적 완결성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만 고려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법이 자연법과 이성, 인권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환경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정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뉜다. [*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독일어 단어의 차이를 써서 설명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법률의 해석은 단순히 존재하는 법률을 인식·발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의 요청이다. 법원은 ‘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오작동이 법치주의로 치유된다고들 한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21230001&code=940100#csidx1b0e4139f38a245932f5525a616066f|김범준 전문기자(경향신문)]] ]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칠 경우 다수의 횡포와 대중 선동에 악용되거나 전제정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며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헌성 심사, 헌법 소원 등의 부가적인 제도가 요구된다.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간혹 통치자가 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것을 법치주의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이야기 하는 서양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중국의 의법치국(依法治國)에 더 가까운 개념이고 이 둘은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단순히 법을 이용해서 통치를 한다거나 법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법에 복종해야 성립한다. 즉 '''민중이든 귀족이든 왕이든 모든 사람이''' 법에 복종해야 법치주의가 성립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