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치주의 (문단 편집) == 개요 == >“일제강점기나 1970~1980년대 군사정권 시기에는 고문, 폭력과 법에 의한 통치가 겸용됐다. 이 시기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파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의 지배(Rule of Law)'''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김도균 서울대 교수: 이 시절 수사기관은 허울뿐인 법을 내세워 시민과 정적을 수사하고 법정에 세웠다. 1990년대 들어서는 미래 권력의 정적인 집권 말기 권력도 처벌했다.] {{{+1 '''법치주의''' ([[法]][[治]][[主]][[義]] | Rule of law[* 법의 지배], Nomocracy[* 법의 지배를 기초로 한 정부], Rechtsstaat[* 직역:법치국가 법의 지배가 이뤄진 상태나 국가])}}}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 국가의 통치원리로서, [[삼권분립|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활동이 규율되며,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하여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케 한다는 원리이다.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부]]와 [[재판관]]은 인성(人性)으로서가 아니라 [[유권해석]](有權解釋)의 기관으로서 독립하여 사건과 현상을 판단한다. 즉, 학술적으로 말하는 법치주의는, 흔히들 오해하는 '법에 무조건 복종해라' 식의 준법주의보단[* 준법주의도 양면성이 있다. 부정적으로 보면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된다로 흐르고, 긍정적으로 보면 혈연, 연고주의 등 [[부패|뒤를 봐주는 행위]]없이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권력자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없게 '합리적 여론 수렴과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든 법으로만 통치해라'는 의미에 가깝다. 즉, 법에 복종해라는 의미로 따져보면, [[민중]] 보고 하는 소리보단 '''권력자 보고''' (법에 어긋나는 반인권 행위 등을 하지 못하게[* 심지어 독재 국가조차도 그 나라 헌법을 보면 이론적으론 인권 존중 따위 그럴싸한 글들이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만 지켜져도 세상은 훨씬 좋았을 것.]) 하는 소리인 셈. 이것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의 제한, 분산, 견제를 통한 제도로 구현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