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조인 (문단 편집) == 법조인의 역사 == 법조인은 [[영어]]로 'Legal profession'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12세기 판사가 등장했다. 13세기에 판사와 소송인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법률전문가들(advocatus, attornatus)이 등장하였고 13세기 말부터 판사는 이 법률전문가에서 뽑는 관행이 시작되었다. 14세기 법조대학(Inns of Court)이 설립되었다.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중반에 변론 중심 변호사와 사무 중심 변호사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부터 solicitor에게 법정에 설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고 법원 서기의 부족으로 인해 사무변호사로서 solicitor가 정착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로 정리되었다.[[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851/1/law_v45n4_213.pdf|논문]] 위와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영미법에서는 법정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와 법정 밖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를 구분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 영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사법서사]]를 두었고, 대한민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사법서사 제도를 이은 법무사가 존재한다. 법조협회에서는 설립 당시 [[법무사]]를 준회원으로 두었고 2001년 정회원으로 변경하였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41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