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조인 (문단 편집) == 법조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 == 간혹 법조인에 대한 정의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용어로 다수의 매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법률신문에서 제공하는 한국법조인대관에서도 등재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 모든 법조인'''을 등재 대상자로 정의하고 있다.[[https://www.lawtimes.co.kr/Lawman/RegistInfo|#]] [[조국(인물)|조국]] [[민정수석]] 임명이나 [[박상기]]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의 언론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언론에서도 법조인과 비법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7&ved=0ahUKEwjpn9zOpZLcAhWCzmEKHUVxA3s4ChAWCEUwBg&url=https%3A%2F%2Fwww.kci.go.kr%2Fkciportal%2Fci%2FsereArticleSearch%2FciSereArtiOrteServHistIFrame.kci%3FsereArticleSearchBean.artiId%3DART001316309%26sereArticleSearchBean.orteFileId%3DKCI_FI001316309&usg=AOvVaw2wSPiAl9AHc9sFADGCbLCP|경북대 법대 교수 신율, '법조윤리, 어떻게 가르칠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312126|참고 기사: 비법조인(변호사 자격 없는 각계 전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365510|또 비법조인 법무장관 후보 낙점…'법무부 탈검찰화' 의지 강조]]] 법무부에서 법조인력과를 두고 법조인 양성을 관리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에서 법조인이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