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세 (문단 편집)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舊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의 도입은 2014년 말 법인세법 개정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이었다. 경제 관련 기사에서는 흔히 '기업소득환류세'라고 불리는 세금으로, 말 그대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 다시 사회로 되돌아가지 않고 법인 내에 남아있는 소득을 말한다. 즉, 이러한 미환류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것. 단,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쉽게 말해 돈 많으면서 돈 안 쓰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미환류소득의 과세대상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투자', '임금'''증가''''(상여), '현금배당'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된다. 정확한 계산 산식은 보다 복잡하다.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참고바람. 이는 벌어들인 소득을 기업 내부에 쌓아놓지 말고 투자하거나 직원들 임금을 올려주거나, 주주에게 [[배당]]해서 외부로 내보내라는 의도이다. 이러한 미환류소득에 대해서 재계와 학계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다. 이미 상여, 배당 등 사외유출이 되지 않아서 익금처분이 된 금액들에 표준법인세를 매겨놓고, 거기서 또다시 미환류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것. 또 한 가지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점은 [[현대자동차]]의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비용이 투자로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당초 한전부지 매입비용을 투자로 인정해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과세당국의 결론은 인정으로 결론이 난 것. 물론 부분적으로 조건부 인정이긴 하지만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다. 덕분에 현대자동차는 해당 조항의 일몰시간인 2017년말까지 배당이나 임금증가 없이도 미환류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 해당 조항은 일몰법 조항이기 때문에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법인세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신설되어 여전히 미환류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한다. 이와 유사한 조항이 미국에도 있다. 미국의 경우 유보이익세(Accumulated Earnings Tax, AET) 라는 규정으로 과세소득에 몇몇 사항들을 조정하여 법인의 배당가능한 소득을 추정한 후. 거기에서 실제 배당액을 제한 법인에 남아있는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15%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위에서도 나와있듯이 이러한 규정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만 두 번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는데, 미국 국세청은 이를 간단히 징벌세(Penalty Tax)로 규정하며 이 논란을 일축했다. 미국 국세청의 입장은 유보이익세는 정상적인 세금이 아닌, 주주의 개인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의 소득을 배당하지 않고 법인에만 쌓아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징벌적인 개념의 세금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저 15%라는 세율은 개인 소득세 중 1년 이상 소유한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즉, 결국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주가 내야 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그냥 국세청이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