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세 (문단 편집) ==== 부당행위계산부인 ==== 기업의 주주는 법인세를 덜 낼수록 많은 배당을 얻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 지출을 줄이는 데 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이 정가로 구매한 물건을 헐값에 주주나 임원에게 판매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소유자가 이익을 얻고 기업은 손해를 보게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규정을 두고 있다.[* 재밌는 점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지 금액 자체를 규제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원칙은 해당 행위가 법령에 따른 부당한 조세 회피의 요건을 만족해야 적용된다. 부당행위를 했다고 뭐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산세를 얻어맞는 건 당연히 아니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상 불이익만 줄 뿐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일 경우[* 둘 중 적은 금액]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면 시가의 ±30%가 넘게 차이가 날 경우 그 초과금액은 기부금으로 의제하며 상대방이 특례/일반기부금 대상이라면 기부금 한도계산에 들어간다. 대상이 아니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된다.] 이 규정은 원래 [[열거주의]]였는데 파생상품의 발달이나 '''증자, 감자, 신종사채''' 등을 이용한 각종 방법들이 개발되어 [[포괄주의]]로 개정된 항목이다.[* 이런 이유로 소득세에서 금융소득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학교 수업이나 회계사, 세무사 자격 준비 등을 통해 법인세를 좀 배워봤다면 알겠지만, 회사들이 하도 주식으로 장난을 많이 쳐서 법인세에서 주식이나 금융상품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더럽게 복잡하다. ~~불공정자본거래, 단기소각주식, 지분율을 초과하는 의제배당 등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