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세 (문단 편집) ==== 세율 ====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10%[* 10%p가 아니라 10%. 예를 들어 3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은 2.4%이다.] 붙는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특정 소득 구간 (1천 400만 원 이상~5천 만 원 이하)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세율 15% 보다 법인세 세율 9%가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대세율 역시 종합소득세 45% 에 비해, 법인세 24%가 더 낮다. [* [[https://blog.help-me.kr/2023/11/%ec%84%b8%ec%9c%a8%ec%9d%84-%ea%b3%a0%eb%a0%a4%ed%95%9c-%ec%82%ac%ec%97%85%ec%9e%90-%ec%84%a0%ed%83%9d-%eb%b2%95%ec%9d%b8%ec%84%a4%eb%a6%bd%ec%9d%b4-%ec%84%b8%ea%b8%88-%ea%b0%90%eb%a9%b4%ec%97%90/|헬프미 법률사무소 법인세 설명]]]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55조(세율)[* 2023년 1월 1일~]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실제 계산 목적으로는 편의 상 아래와 같이 누진공제액 방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물론 값은 같다. || '''{{{#D9913D 과세표준}}}''' || '''{{{#D9913D 세율}}}''' || '''{{{#D9913D 누진공제}}}''' || || 2억 원 이하 || 9% || -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1%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4% || 94억 2천만 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