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세 (문단 편집)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중 대표적인 것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 회계사 수험 또는 실무 상 '각사소'라고 줄여 말하는 경우가 많다.]에 대한 법인세로, 보통 법인세라고 하면 이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실무적으로는 기업이 작성한 장부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고려한 가산조정 및 차감조정을 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출발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비과세 소득, 소득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세액공제[*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다],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세액''' 계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