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세 (문단 편집) === 대기업 법인세 인상 반대 === 법인세를 뜯으면 돈 많은 대기업 회장님들이 부담할 것 같지만, '''애초에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라 법률에서 존재하는 임의 단체일 뿐이다. 부자도 빈자도 그 무엇도 아니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나 재산세지 법인세가 아니다. 법인의 수익은 회장, 주주, 임원, 직원 등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업운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당, 임금, 상여 등의 형태로 배분되며 이들이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낸다. 법인을 여러 구성체들에게 연결된 일종의 수도 파이프로 비유하자면 법인세 인상은 파이프에 공급되는 물의 양을 줄여 전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법인세는 제품 가격, 근로자들의 임금, 하청업체 등으로 부담이 나눠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투자활동 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법인세 인상의 반작용 또한 사회 전체가 떠맡게 된다고 보면 좋다. 이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데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둘째치고 조세의 형평성을 이루기 힘들게 된다. [[http://joohyeon.com/185|링크1]] 회사가 커지는 데에도 법인세가 큰 영향을 준다. 미국의 법인세는 매우 높아서 미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미국 본사로 돌리지 않고 해외에 유보를 시키고 있다. 애플이나 구글 등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80%가 넘고, 모든 수익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두고 있다.[*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은 좀 상황이 달라서, 법인세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있다. 일례로 [[아마존]]의 경우 21%가 아닌 5~7% 법인세율을 적용 받고 있'''었'''으며, 애플이나 구글도 상당히 많은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것도 세금 내기 아깝다고 미국으로 이익을 옮기지 않았다. [[트럼프]]가 IT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고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1% 고정시킨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는 법인세 이외의 대기업 규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대기업에게는 높은 법인세/규제를 부과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이 떨어지게 되어 [[피터팬 콤플렉스]]마냥 그대로 중소기업으로 남게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6년 기준 한국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21.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5/2017111501949.html|한경연 "한국 상위 10대 기업 유효법인세율 21.8%...처음 미국 역전"]]]로 전년도보다 2.9% 높아지고 미국의 실효 법인세율을 추월하였으며, 명목 최고법인세율은 그 이전부터 OECD 평균 수준이었다. 또한 2017~2018년 동안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내로라하는 OECD 선진국들은 모두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한국이 OECD 통계 운운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시대역행, 어불성설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그러나 각종 세제혜택을 감안한 실효세율로 보면 아직도 외국에 비해 법인세가 높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해보면 2016년 기준으로 19.6% 수준이다. 미국 기업의 실효세율인 지난해 21% 수준임을 감안할때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 법인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매우 정교하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는 완전 포괄주의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한 법인세의 세율이 낮은것을 이용해 법인을 도관으로 삼아 증여하겠다 라고 할 경우 고스란히 증여세로 과세하는것이 가능한 법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 덕분에 법인세로 해야할지 증여세로 해야할지 애매한 부분을 증여세 최대세율인 50%까지 받는 경우도 있으며 (법인격 부인) 또한 소득처분이 일어나 거래 행위자에게 한 번더 과세하는(배당,상여) 법 체계이다. 법인세율 높은 미국이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있는지 일감 떼어주기, 과세가 있는지 그 과세범위들도 하나하나 비교를 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금유보에 관하여 세계에 시행하는 나라가 2개뿐이었던 미환류 소득이라는 것을 도입했다. 왜 꼭 법인단계에서 과세를 해야한다 라는 것인지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의 입장 중 하나는 조세저항이 적다 라는 것인데 조세저항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은연 중 탈세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고려해 보야야 한다. 업무무관 비용의 손급산입이 과연 그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나, 조사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추적가능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세율이 과연 그 나라의 세금부담의 끝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은 과세이연이라는 제도가 있다. 물론 한국도 부분적인 과세이연은 있으나 미국처럼 엄청나지는 않다. 사실 미국의 세율은 꽤 높다. 세금은 세율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무작정 세율을 올리면 해당 기업의 장부상 법인세 비용 금액은 올라간다. 그리고 미리 납부한 세금, 정부 권장하는 사업, 정부가 기업에게 주는 유인(주로 지방이전) 등에 따라 많게는 100%까지 감면해준다. 그리고 세액공제 절차를 거친 뒤 진정으로 현금유출액이 나온다. 미국의 과세이연은 이 금액을 수년간 유보하여주고 또 특정조건 성립 시 계속 유예하여 준다. 한극보다 세율이 높은 만큼 뒤에 안전장치들이 많고 또 당사자들이 알고있는 암묵지들 또한 있을 것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제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규모가 작은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려일 뿐이다. 다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부 고소득층들이 뒷주머니용으로 법인을 만들어 두고 악용하는 케이스가 꽤 있기는 하다. 소득세와 법인세 간 격차가 지나치게 커진다면 고소득층들이 재산을 죄다 법인으로 몰아넣고 은폐하는 사례[* 다만 이른바 오너중심주의가 팽배한 아시아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봐야하는데 상대적으로 일부 오너의 법인지배구조가 약한 영미권의 경영자 중심주의와 달리 한국은 특정 가문 중심의 오너의 법인지배구조가 강력한 데다가 주주중심주의가 약해 그 비중이 큰 편이고, 따라서 법인세 감소를 통해 나타나는 법인의 이득이 주주가 아니라 '''고스란히 특정 오너가문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쉽다.''']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